▲남원경찰서
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는 관공서 주취소란 및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난동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2015년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11명을 입건하여 4명을 구속하였고, 술이 취한상태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관공서주취소란으로 5명 입건하였고,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경찰관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한 6명을 입건처리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는 한편 민사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였다.
박종익 생활안전과장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행위 및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의 소란 난동행위에 대해서 형사입건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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