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박정근)는 학교정화구역내(200m) 영업중인 성매매업소 2개소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 입건하였다.
경찰은 이달 15일과 21일 남원시 동충동 소재 위치한 숙박업소 2개소에대해 업주 이모씨 (51세․여), 유모씨 (59세․여) 2명과 여종업원 이모씨 (36세․여), 김모씨 (43세․여) 2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행위로 잇따라 적발 형사 입건하였다.
이들 업소는 숙박업소에 온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토록 호객행위후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을 성매매 행위토록 알선하였으며 수입금에 대해서는 업주와 여종업원간 수입금에 대해 일정 비율 배분하는등의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한편, 남원경찰서는 학교정화구역내 및 성매매 업소등에 불법풍속 업소의선제적 단속 활동 펼쳐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 및 건전한 사회문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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