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 지역 벼 수매 930톤 물량, 수매대금 10억 지급 안해 -
남원지역의 한 RPC가 농가들의 벼 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농촌지역에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농가들은 개별적으로 RPC측을 형사 고발하면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남원시 주생·금지·송동·대강·수지면 270여 농가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산물벼(말리지 않은 벼·40kg 기준)를 주생면에 있는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농업회사법인 자연RPC에 수매했다.
농가들은 해당 미곡종합처리장이 '다른 곳보다 2000원가량을 더 준다'고 한 말에 솔깃했다.
그러나, 남원시와 농협 등에 따르면 남원 주생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자연RPC는 지난 10월까지 농가들에게 돌려줘야 할 벼 수매대금 9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농가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자연RPC는 건물 8동 하루 22톤의 가공능력으로 남원지역 중평야지 일대 벼 수매를 맡아오고 있다.
피해 농가만 전체 620농가 가운데 264농가로 미지급 물량은 930톤. 피해액으로 치면 농가당 400~600만원에 달한다.
RPC측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자체수매를 실시했지만, 10월까지 일부는 지급하고 나머지 930톤 물량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 농가들은 지난 15일 주생, 금지, 송동, 수지, 전남 곡성 등 각 지역 대표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항의방문과 함께 각 기관에 대금정산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이렇다 할 뾰족한 방안에 없는데다, '자연RPC측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일부 농가들은 검찰과 경찰에 각각 사기혐의로로 고소장을 내면서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피해 농가들은 "지금 상황으로 미뤄 RPC대표를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RPC측이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RPC측은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겠지만, 회사 내부사정을 감안할 때 더 짧은 시간내에 대금정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타 지역 농협에서 원료곡을 매입해 도정 후 미곡 판매대금으로 수매대금을 갚겠다는 것.
하지만 이마저도 형사 고발로 대금정산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이를 지켜본 남원시 관계자는 "형사고발로 인해 RPC측이 대금정산을 제대로 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지금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뽀족한 방법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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