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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6일 실시하는 남원산림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〇〇〇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6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12월 9일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에 고발하였다.


남원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지난 12월 3일 11시 30분경 남원시 △△면 소재 식당에서 후보자 〇〇〇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6명을 모이게 한 후 후보자가 인사를 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도록 하였으며 11만 2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동법 제5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유권자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 하더라고 선관위에 자수하면 철저한 신원보호와 함께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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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북도선관위, 조합원 6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 등 2명 고발 조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6일 실시하는 남원산림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〇〇〇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6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12월 9일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에 고발하였다. 남원시선관위에 ...
    Date2015.12.09 By편집부 Views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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