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박정근)는 지난 24일 오전 용성초등학교 앞에서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직원을 비롯해 경찰관, 노인경찰대, 녹색어머니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112허위신고 예방 홍보 및 근절의지를 천명했다.
112거짓·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 악성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단순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도 최근 처벌기준이 높아진 경범죄 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이용구 112종합상황실장은 이날 “112 거짓·허위신고로 인한 출동 시간 지연으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112허위신고 근절에 많은 주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원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습 악성 112허위신고자 4명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허위신고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임영식기자 rokmc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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