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관위가 남원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를 개최하고 있다.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3일(금) 오후 2시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12월 16일에 실시하는 남원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모두가 남원산림조합 발전을 위한 공명선거를 실천하도록 한 데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공명선거 실천 결의와 더불어 전주지검남원지청 김재우 검사의 위반사례 안내와 남원시선관위의 선거운동 및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산림조합장선거에서‘돈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방·단속 활동에 더욱 힘쓸 것이며, 후보자 스스로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한 만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 임을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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