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김성기 의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애인 보장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남원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김성기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장애인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며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등 세 가지의 보장구에 대하여 지원책을 요구 하였다.
남원시에는 지체, 뇌병변의 1급에서 4급까지 보장구 보급대상 장애인이 2,100여명이며, 그동안 보장구 총 960여대를 보급하여 거동 불편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는 신체의 일부이며, 보장구를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장구 보급정책은 신규 보급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보급된 물품이 제대로 운영,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 이다." 고 지적했다.
또한, 보장구의 내구연한은 전동 스쿠터와 휠체어가 6년, 수동 휠체어가 5년으로 보장구를 지급받은 후 고장 발생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경미한 수리는 관내업체 또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의뢰하고, 고장이 심각한 경우에는 타 지역에 수리를 의뢰하여 보장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경제적 수입이 열악한 수급자에게는 수리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제66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뿐만 아니라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내 11개 시군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보급된 보장구의 고장발생시 수리비용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 일반 장애인에게는 수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남원시에서도 타 자치단체와 같이 기 보급된 보장구의 수리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주문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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