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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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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는 2015. 12. 16. 실시하는 남원산림조합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이 도래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선관위에 따르면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자회사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상임임원·직원, 중앙회의 상임임원·직원 및 공무원은 2015. 10. 25.(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해당조합 자회사의 비상임임원은 2015. 11. 30(월)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아울러 2015. 11. 30. 까지 경업관계도 해소를 해야 한다.

 
선관위관계자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직기한이 일요일인 경우 반드시 금요일까지 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사직 등의 자격요건 충족기한을 놓쳐 후보자 등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출마예정자의 꼼꼼한 체크와 준비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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