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가 2014년 7월부터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을 인상하여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지원 기준은 기존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63%까지이던 것을 70%(소득인정액 단독가구 기준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인상)까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은 월 99,100원에서 월 2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기존 장애인 연금수급자는 재신청 없이 진행되고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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