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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해 계량에 관한법률 제32조(검사)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정기검사대상 계량기)의 규정에 의거, 상거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이달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고된 검사일정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계량기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서 검사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 거래용인 눈새김 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 해당된다.
다만,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금년도 또는 2013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청(경제과☎620.6348)에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 담당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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