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4-27 23:13



조회 수 165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남원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해 계량에 관한법률 제32조(검사)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정기검사대상 계량기)의 규정에 의거, 상거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이달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고된 검사일정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계량기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서 검사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 거래용인 눈새김 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 해당된다.
다만,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금년도 또는 2013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청(경제과☎620.6348)에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 담당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 경찰서 언론 바로알기 교육실시

  2. No Image 21Oct
    by 최재식기자
    2014/10/21 by 최재식기자
    Views 1656 

    2014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3. 2014 전라북도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해바라기축제

  4. 요천나루터에 소금배 재현으로 새로운 볼거리 창출

  5. 이환주 남원시장 농협 임직원과의 소통 간담

  6. 2014 인월시장 활성화사업 ‘토요장터’ 운영사업 마무리

  7. 국악고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8. No Image 20Oct
    by 최재식기자
    2014/10/20 by 최재식기자
    Views 244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년 연장 하기로

  9. 2014년 컨설팅 예방위주 맞춤형 정기감사 실시

  10. 「2014 남원시 다문화 화합 한마당」행사개최

  11. 남원시 홍보전산과가 청렴도 높이기에 앞장...

  12. 남원시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키로...

Board Pagination Prev 1 ...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 652 Next
/ 652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