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가 인권보호를 위한 유치장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는 7일(수) 수사과장․청문감사관․부청문관․유치팀장 등 5명이 유치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직접 유치인으로 입감되는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밀폐된 유치장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자해를 하는 유치인의 입장에서 현장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인권보호 실천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입감 후 신체검사, 영치금품 확인, 화장실 시설 등 유치인의 입장에서 인권침해 요인들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유치장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박훈기 서장은“유치인들이 유치장 입감시부터 인권보호를 통하여 피의자 자해 등 의무위반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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