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는 지난 19일 추석명절 대비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리시장에서 단속활동을 전개하면서 노인을 상대로 “게릴라식 떳다방(약30분 영업 후 장소를 바꾸는 방식)”형태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사범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5일장을 다니며 제품 판매를 위한 이동형 천막(약20명 수용)을 설치하고,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국산 농산물 홍보를 하는데 미역 및 비누 등을 무료로 나눠 주겠다며 노인들을 모집 한 후 원가 7만5천원 상당의 “고려홍삼 골드”제품을 “암, 당뇨, 혈압, 간 등에 좋고, 성인병에 효과를 보았다며”4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게릴라 형태로 이동형 천막을 치고 약30분정도 영업을 한 후 철수하고, 피해가 확인되어도 추적할 방법이 없어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장을 보러 나온 노인들에게 각종 사은품을 미끼로 저가의 건강식품을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고가에 판매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이러한 판매행위를 목격할 때는 112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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