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9월1일 남원사랑 화합의 날 행사 직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제도의 이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한시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5년까지 수수료가 인감보다 저렴한 300원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사전에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서명을 등록할 필요가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여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하고,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어 더 안전한 이점이 있다.
또한 민원24를 이용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수요처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금년 2015년에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서도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수요기관의 범위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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