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최근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통한 농가 피해예방과 더불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11월 20일부터 2015년 2월 28일(약 3개월간)까지 수렵기간을 설정하고 남원시 일원 335.33㎢을 수렵장으로
설정 고시하였다.
수렵장은 남원시 총 면적 752.43㎢의 45%인 335.33㎢이며, 국립공원구역과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생태계보전지역 등은 수렵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수렵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오리류, 까치, 어치, 까마귀류 등이며 수렵장 사용료는 멧돼지 포획이 가능한 적색포획승인권의 경우는 500,000원(엽기내), 청색포획승인권은
200,000원(엽기내)로 구분되어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 수렵장을 사용할 수렵인은 수렵장 사용료를 입금한 뒤(적색포획승인권은
10. 23. 09:00부터/청색포획승인권은 10. 24. 09:00부터)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10. 28~10. 31까지 남원시
환경과에 접수(우편, 팩스, 또는 직접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환경지도담당 : 전화 063-620-6266/6264, 팩스
063-620-670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수렵기간 중 수렵장 운영 전담반을 구성해 수렵활동 안내와 불법
수렵행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렵장 운영 기간 동안에는 가능하면 입산을 자제 해 줄 것을
당부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식별이 잘되는 옷을 착용하여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14~15년 수렵장 설정 시․군 지자체 현황
연번 | 시‧도 | 시‧군 | 부서명 | 연락처 |
1 | 강원도 | 원주시 | 환경과 | 033-737-3037 |
2 | 영월군 | 환경산림과 | 033-370-2797 | |
3 | 충청북도 | 충주시 | 환경정책과 | 043-850-3612 |
4 | 제천시 | 자연환경과 | 043-641-6402 | |
5 | 단양군 | 환경위생과 | 043-420-2655 | |
6 | 충청남도 | 보령시 | 환경보호과 | 041-930-4552 |
7 | 전라북도 | 남원시 | 환경과 | 063-620-6264 |
8 | 전라남도 | 장흥군 | 환경산림과 | 061-860-0333 |
9 | 경상북도 | 영양군 | 산림축산과 | 053-680-6632 |
10 | 영덕군 | 환경위생과 | 053-730-6185 | |
11 | 경상남도 | 통영시 | 환경과 | 055-650-5413 |
12 | 의령군 | 환경수도과 | 055-570-2555 | |
13 | 함안군 | 환경보호과 | 055-580-2402
| |
14 | 고성군 | 환경과 | 055-670-2406 |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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