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원시)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대상임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현재 2,842명이 신청하여 3,751건의 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며, 작년 대비 불법 주정차 단속이 835건이 감소되는 효과를 거뒀다.
사전알림 시스템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배너창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바로신청하기』로 들어가 신청하거나 교통과 또는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사전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남원넷에도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배너광고 하고있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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