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가 적색점멸 신호시 일시정지 준수 홍보에 나서고있다.
남원경찰서(서장 박정근)는 적색점멸신호시 교차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남원 시내 곳곳에 "적색점멸신호시 일시정지"를 준수하는 플랜카드를 게첨하고 도로가변전광판(VMS)에 문자를 표출하는 등 도로가변전광판에 나섰다.
남원에서는 최근 3년간 점멸신호 교차로에서 18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요소가 인정되고 있으나 운전자들은 적색점멸신호와 황색점멸신호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거나 준수의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남원경찰이 홍보에 나섰다.
문용진 교통관리계장은 “황색등화 점멸 시에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적색등화의 점멸 시에 차마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며 적색점멸신호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형사적 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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