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타 자치단체에서 민간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자부담률 미준수, 편중지원 등 위법·부당한 보조금 집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1억원 이상의 농축산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관련 비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남원시 징계건수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종전에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처분을 하였으나, 인사위원회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감봉’으로 상향하고 3회 음주운전 시 파면 처분한다.
셋째, 10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누계금액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공무원에 대하여는 보다 무겁고 엄한 징계를 통해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8월 25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감찰활동 중에는 추석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수수, 근무태만 행위, 예산의 부당집행 사례,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비위행위는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신속히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부패취약분야 유형 및 빈도에 대한 집중분석을 통해 9월중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청백 e-시스템, 자가진단 시스템,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특이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특별감사, 상시 감찰활동 등을 통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규상 감사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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