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4-25 22:48



남원시 교통과에서는 2014. 8. 1 ~ 12. 31까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대포차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대상은 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된 자동차와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를 단속하게 된다

불법 명의 자동차는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대형 사고 유발 및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세무부서와 교통과 합동으로 1개반 5명 TF팀을 구성하고 또한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신고 접수 창구를 년중 운영하여 지방세 징수 및 불법 명의 자동차의 강력한 단속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올바른 자동차 등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