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청 김국일 지청장과 국립민속국악원 박호성 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있다.
남원지청과 국립민속국악원이 소년범에 대한 교화 및 재범방지의 일환으로 국악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향후 국악치료 프로그램 등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남원지청과 국립민속국악원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기념 촬영을하고있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지청장 김국일)은 24일 남원지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년범에 대한 교화 및 재범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국악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향후 국악치료 프로그램 등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국립민속국악원과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4대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소년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소년사범의 경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에 앞서 행위자 특성에 따른 교화로 재범방지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악의 본향인 남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에게 국악 공연 관람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해학생의 인성을 교화하고, 피해 학생의 심리치료 및 정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소년범의 부정적 정서 완화 및 조절을 위한 국악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초범 또는 경미한 사건의 소년범에 대하여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정기적으로 상연하는 공연을 관람하게 하고, 공연소감문 작성 등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서안정 및 심리치료를 위한 국악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양 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호 교차하여 법률교육 및 국악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관내 지역은 판소리의 산실이며 대표적인 국악의 성지로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국악 교육으로 이러한 지역특색을 적절히 활용하여 향후 국립민속국악원과 협의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소년범을 대상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절제력을 키워줄 수 있는 장기적인 국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치료 및 정서 안정을 위한 국악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역 사회와 함께 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 피해 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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