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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잃어버릴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가 올해 7월1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남원시는 1월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390마리를 등록 하였으나 아직도 미등록한 개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등록을 추진한다.

등록대상은 주택 혹은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개이며, 사육하는 자는 소유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시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해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체외부착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 중 하나를 선택하고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등록이 완료 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축산과장(이장근)은 “동물등록제 홍보를 통하여 조속히 등록을 완료하여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를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담당 : 축산과 신민교(620-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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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4.10.06 By최재식 Views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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