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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2 22:06



남원시는 2012523일부터 20175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으로 공유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 로서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이 미달되어 현재까지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후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다.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토지에 건축 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 를 받아 공유자가 남원시 민원과에 신청하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남원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하면, 공유자 각자가 분할측량 수수료와 공 유물 분할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담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017522 까지 시행되므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인 만큼 모든 대상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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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5.03.05 By남원넷 Views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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