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우살이 채취, 밀렵 행위 등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집중단속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안유환)는 자연훼손 예방 및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원 내 겨우살이 채취 및 밀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겨우살이의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지면서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공원 내 일부 지역에서 올무가 발견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특별단속팀을 편성하여 불법행위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 없이 수목을 훼손하거나 야생 동·식물을 포획,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순백 자원보전과장은 “연중 계절․장소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탐방객, 지역주민 홍보활동을 통해 국립공원 자연자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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