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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도로 위의 폭군 과적차량 연말까지 특별 단속

 

도로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특별속을 실시한다. 골재채취장 진출입로 부근 30여곳을 선정해 수시 단속하며 축중 10톤 및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불량 차량,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을 단속한다. 적발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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