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특별속을 실시한다. 골재채취장 진출입로 부근 30여곳을 선정해 수시 단속하며 축중 10톤 및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불량 차량,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을 단속한다. 적발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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