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춘향장학재단 정관에 규정되어있던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남원시로 변경되었다.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춘향장학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을 남원시로 귀속시키는안을 의결하였다.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은 남원시의 출연금과 시민의 기탁금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관 규정에는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재단 해산 시 재단 기금이 전북도청으로 넘어 가도록 되어있었다.
이에 남원시와 장학재단은 정관 규정을 바로 잡고자 지난해 11월 4일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남원시로 의결하였고, 이후 정관변경 관련 절차를 거쳐 2015년 1월 13일자로 귀속주체를 남원시로 변경하였다.
이환주 춘향장학재단 이사장은 “최근 부쩍 높아진 장학재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탁금에 감사드리며, 우리 장학재단이 남원시 출연금과 시민의 기탁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운영을 통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위한 도전에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고자 한다.”라고 전하였다.
또한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은 남원의 교육발전을 위한 춘향장학금 3억원과 초등 글로벌 인재반, 예체능 특성화학교 운영 등 각종 교육사업에 매년2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원의 우수 인재양성을 위하여 2014년부터 서울 보문동에 남원장학숙을 운영 중에 있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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