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박정근)는 9일 여인숙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의자 김모씨(36,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45분쯤 이혼한 아내 이씨(51.여)가 운영하는 남원시의 한 여인숙을 찾아가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등유가들어 있는 휘발유통을 들고 나와 욕을 하며 여인숙 출입구부터 객실 안쪽 복도 바닥까지 등유 약 5리터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김씨는 전처 이씨를 지난해 8월 폭행한 혐의로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드러났으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력2팀장 현주건조물방화등이 검거하고, 남원서는 "범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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