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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3 21:53



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사료 납품회사로부터 수년 동안 해외여행경비를 대납받아 뇌물을 수수한혐의로 임실축협조합장 전모(57)씨와 남원축협조합장 강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한  농협 계열 사료납품회사의  전직 전북지사장 권모씨(55)와 엄모씨(55)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했으며,전북도내 축협 조합장들이  수년 동안  NH농협계열사로부터 뇌물성 해외여행경비를 받아온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전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권씨 등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로 각각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료회사 간부 권씨 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강씨 등을 비롯한 조합장 13명에게 총 9200만원 상당을 뇌물로 건넨 혐의다.


조사결과 사료회사 측은 사료구매량 유지 및 확대를 목적으로  축협조합장들에게  선진 축산 견학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NH농협 계열사인 이 사료회사측은 사료 구매량 유지와 확대 등을 명목으로 이 같은 해외여행경비를 내줬고 지난 2010년 여행에 불참하는 도내 조합장 3명에게는 각각 300만원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주기도 했다.


검찰은 사료회사 관할 지역인 도내 10명과 충남 3명 중 13명이 기소 대상이었지만 1명이 지병으로 숨지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기소가 유예된 조합장들의 경우 잘못됐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진점,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에 경비를 모두 반납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조합장 중  기소된  2명은 전직 축협조합장 협의회 회장인 대표성을 염두에 뒀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 검찰의 기소는 지역 내 선거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

며, 남원지역 선거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조합장들은 형사사건에서 금고형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될 경우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또 뇌물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내려지지 못한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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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4.12.20 By최재식기자 Views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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