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리산 뱀사골 반선마을 국립공원 재지정 추진

by 편집부 posted Apr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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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뱀사골 반선마을에 대한 국립공원구역 지정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반선마을 주민들의 고충민원과 관련해 환경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공원공단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남원 산내면 반선마을은 당초 지리산국립공원구역에 편입돼 있었으나 2012년 환경부 고시에 의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로 인해 주민들은 산나물 채취 등이 불가능해지고 상가 매출도 떨어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마을 앞에 설치된 주차장은 관리가 되지 않아 캠핑카의 장기 주차 등 불법 주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반선마을을 다시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무단 방치된 주차장을 관리해 줄 것, 마을회관 및 대피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을 설치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이번에 권익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따라 환경부는 제4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시 반선마을의 국립공원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국립공원공단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 참여해 기본 조사를 충실히 수행키로 했다. 남원시장은 반선마을의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고 환경부의 타당성 조사에 협력한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전북도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남원시장에게 무상 양여하고 남원시는 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주차장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전북도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들이 시설 설치를 요청한 지점인 전북도 소유의 토지를 남원시 소유의 토지와 교환키로 했다.

 

남원시는 해당 토지의 여건상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중화장실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의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뱀사골을 찾은 많은 관광객과 반선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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