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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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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김우석)는 3월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4주간 주요 화물차 통행장소 및 임목 벌채 현장 주변 임목 운반차량을 중점으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봄이 시작됨에 따라 화물차의 이동량이 많아져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지속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 시키고 있어 약 4주 동안 실시 한다.


이에 따라 경찰서 교통경찰은 남원 관내 시내권 및 면 단위에 있는 화물차의 이동이 많은 운수 회사 7개소, 임목 벌채장 11개소에 직접 방문하여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에 대한 법규를 알리고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남원 시내 및 외곽도로에서 주로 화물차에 적재물을 싣고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적재물을 묶는 등 고정을 하지 않은 화물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김우석 서장은 “봄철 화물차뿐만이 아닌 관광객 등의 차량들의 이동량이 많아지고 있어 더욱이 화물차에 실은 적재물이 도로에 추락하지 않게 하는 등 도로에 위협이 되는 일을 없게 하여 따스한 남원시의 봄을 맞이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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