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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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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 중이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현행 총포·화약류 관련 법에 따르면, 총기를 불법으로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결격 사유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한 이번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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