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피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보험 적용 대상은 보험 기간 내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외국인 포함 시민이며 질병·교통사고 등 지급 제한항목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상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20만원(4주), 40만원(6주), 70만원(8주 이상) 등으로 총 22개 항목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돼 다른 지역에서 당한 사고까지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또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후 3년 이내라면 전담 콜센터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며 좋겠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 등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안전재난과에 문의하거나 남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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