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혼잡을 유발하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이다.
시는 현재 고정형과 이동형 차량 CCTV를 통해 공설시장, 남문로 홀짝제 등 주요 시내 구간 외에도 인도가 새로 조성된 남원시 동문로 구간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직접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주정차를 발견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촬영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단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4~12만원)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남원시 주요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비롯해 주민신고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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