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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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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로 금연 구역을 확대‧신설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에 따라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남원시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였으며 2024년 8월 17일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신설로 어린이‧청소년의 등하굣길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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