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남원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발생 감소와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개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공포된 조례안에는 ▵시장이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남원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시 남원경찰서 내 범죄예방 전문가 필수 위촉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 최초로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찰서의 범죄통계, 범죄예방진단·분석 등 정보활동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거리 조성사업 등 각 CPTED사업에 계획 단계부터 남원경찰서와 남원시 간 협력체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수 서장은 “개정된 이번 조례를 통해 남원시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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