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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남원시는 하수도사용 조례 및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하수도사용료 할인 및 원인자부담금 분납 제도를 시행한다.

하수도사용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 하수도요금을 1% 할인하는 규정을 전북 최초로 시행하여 자동이체 납부제도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요금 체납을 줄이고 효율적인 요금수납으로 하수도사업 재정의 원할한 자금 흐름에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시는 하수도사용료 연체금의 요율을 3%에서 2%로 조정하고 연체금의 산정방식을 연체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수용가의 금전부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건축물 증·개축관련 고액의 원인자부담금을 불경기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시납이 어려워 많은 기업 및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와 협의 하에 종전 3회에서 6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기업과 개인의 자금 운영 숨통을 틔워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은 하반기에 추진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환경사업소는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 담당 : 환경사업소 최인호(62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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