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남원 춘향제가 16일 폐막한 가운데 지난해 논란이 된 ‘바가지요금’ 오명을 벗었다는 평가다.
17일 시에 따르면 춘향제전위원회는 식품위생 감시원 등 4개 점검반을 통해 불법 점포 및 바가지요금 등을 단속한 결과, 무신고 영업행위 업소 6건 등을 적발했다.
시와 남원시보건소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축제 기간 중 퇴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제전위는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가 된 점포 관련 ‘바가지요금 주의보’ 팝업창을 띄우며 ‘표시된 곳의 먹거리 부스는 춘향제 공식 운영 부스가 아니다’라고 공지, 뜨내기 외지 상인들의 바가지요금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계도했다.
이외에도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는 뜨내기 비양심 무신고 영업상인 적발을 위해 건축법 위반 무허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했다.
실제 춘향제 행사장 일원에 설치된 7개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건축법 제 20조 위반)에 따라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다. 5개는 철거, 미철거된 2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적 이익을 위해 축제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즉시 신고 및 고발 등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면서 "축제 기간 동안의 모든 상업 활동이 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내년에도 남원 춘향제에는 뜨내기 무신고 영업상인들을 원천 봉쇄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는 이번 춘향제에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춘향제 먹거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남원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마케팅, 홍보로 착한 가격의 먹거리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특히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를 직영으로 임대, 입점권 전매를 금지하고 모든 메뉴는 가격 중량을 표시한 정찰제로 1만원 이하로 판매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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