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남원시청 소속 한 공무원이 지난 5~6일 사전투표에 투입됐다가 8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는 9일 성명을 통해 “남원시 소속 A공무원(팀장급)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 사무원으로 동원돼 장시간 일하다 과로로 인해 다음날(7일) 쓰러졌고 8일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노조는 최근까지 ‘공무원 희생 강요하는 선거사무 강제동원 거부한다’를 외치며 선거 때마다 수많은 공무원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사실을 강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선거업무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기반으로 한 복무규정을 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과로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인가”라며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투표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선거사무를 개선해야 하며, A씨에 대한 조속한 순직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현채 전공노 남원시 지부장은 “평소 굉장히 쾌활한 분인데 (사전투표) 이튿날부터 매우 피곤해 보이셨다”며 “당장 내일이 본투표 날인데 같이 근무했던 분들도 마음이 심란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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