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4-29 23:13



[크기변환]1.jpg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는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한편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