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 동부노인복지관 수탁법인기관 선정취소는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시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겨자씨의 꿈 사회적협동조합이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수탁법인 선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원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노인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등의 공익이 원고의 신뢰이익 상실이나 손해를 정당화하고도 남을 만큼 중대한 일”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복지관 수탁법인을 선정했으나 시의회 5분 발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선정과정 의혹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면서 이에 따른 특정 조사 등을 통해 신청법인 측의 일부 기재 사항 누락과 법인 상근인력 기준 미충족을 근거로 수탁법인 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겨자씨의 꿈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소 여부 등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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