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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9 21:23



남원시는 '14.12.1.(월)~'15.1.9.(금)까지 40일간 '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민원실.jpg

남원시청 민원실


특히, 금번 사실조사는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한   사실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14.12.31.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국외이주신고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또한,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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