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는 8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택시운전자에게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 등을 수여했다.
택시운전자 A는 손님B(21세,여)는 택시호출앱을 이용하여 대전을 목적지로 호출했음에도 정확한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점, 대전은 택시보다 KTX를 이용하면 더 저렴하고 빨리 갈 수 있음에도 택시를 이용한 점, 현금 가방으로 보이는 가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차량문을 잠근 상태로 인근 중앙지구대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B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서는 B씨가 광주와 남원 두 곳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했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확인되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택시운전자 A씨는 “과거에 손님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줄 모르고 장거리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경험이 있는데 당시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후회와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며 “이번에는 현금수거책을 검거하게 되어 뿌듯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철수 서장은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준 택시 운전자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범죄 피해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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