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집합교육을 28일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 교육은 시설종사자가 연1회 이상 수료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현장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실제로 발생하기 쉬운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를 토대로 노인인권의 개념과 환경변화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 인권보호와 학대 예방이라는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 교육을 통해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학대와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신고자가 바로 신고해야 되며 노인 권익보호 및 인권 감수성 향상으로 어르신의 행복을 함께 지켜드리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깊이 있는 작은 실천이 지금 필요할 때이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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