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에서 지리산국립공원 남원시구역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변경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계획변경을 추진해왔다.
타당성 조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관할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뒤, 지난 1일자로 지리산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 변경 고시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 남원시 구역은 0.13㎢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하부운, 학천, 와운, 덕동 등 공원마을지구는 기존 0.18㎢에서 0.23㎢가 확대된 총 0.41㎢로, 기존면적 대비 2.3배 늘어났다. 이들 4개 마을에는 주택은 물론, 생활환경 기반시설과 기능상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등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사찰 문화재 보전을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약수암 일원 0.011㎢이 신설되고 국립공원 가치가 인정된 지역 0.2㎢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됐으며, 0.91㎢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됐다.
또한, 지리산 뱀사골계곡의 대표 탐방코스로 4계절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와운마을과 연계한 와운옛길이 2.1㎞ 증가돼 총 연장 3.6㎞의 트레킹 탐방로로 결정되는 등 주민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한편, 이번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 고시는 지난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는 남원시에서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리산국립공원 총면적 483㎢ 중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967년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이래 56년 동안 각종 규제와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회, 환경부 등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리산국립공원 계획 변경 결정으로 56년 동안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로 불편과 고통을 겪으며 삶의 터전을 제한받던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숙원사업이 상당부분 해소돼 주민과 자연이 더욱 상생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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