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과 아동의 발달단계 이해를 위한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보호’ 란 아동의 친부모가 사망, 이혼,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보수교육은 이 같은 아동들의 위탁부모가 매년 1회 5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아동안전보호 정책 안내, ▲위탁아동의 이해, ▲가정위탁보호제도 교육, ▲가정위탁지원서비스의 이해, ▲조손도손 프로그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23개 읍·면·동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가정위탁보호제도 소개, 가정위탁 배치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며, 위탁아동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차미화 여성가족과장은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물심양면 애써주시는 위탁부모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아동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아동별 성장환경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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