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28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즉결심판 청구대상이 되는 모든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법령상요건, 범행동기와 수단·방법, 피해정도, 피해회복여부,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는 폐교에 베어놓은 땔감을 화목보일러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남자 등 총 3명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거나 대상자의 연령·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3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감경처분을 내렸다.
김진형 서장은 “경미형사사건에 대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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