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물 섞인 경유를 판매해 수십여대의 차량을 멈추게 한 주유소가 경찰 조사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남원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A씨의 주유소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실시한 품질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결과를 받은 남원시는 사흘 전 A씨의 주유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주유소 측은 "어떤 경위로 경유에 물이 들어간지 모르겠다"며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남원시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경유에 물이 섞인 것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남원시 향교동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차량 수십여대가 엔진 고장이 생겼다는 신고가 행정당국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피해 차량들은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계기판 경고등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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