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향테마파크 내 모노레일과 짚와이어를 운영하는 남원테마파크(www.namwontp.com)가 17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남원시가 정당하게 체결된 계약을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아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부당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유다.
회사 관계자는“남원시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소위‘카더라’라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기업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기업 명예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와 지난 2020년 6월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등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고 사용허가를 내주기로 계약한 바 있다.
하지만 남원시는 지난 6월 말 시설물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감사를 2개월 간 진행하며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남원시가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계약내용을 찾아내지 못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업비가 과도하고 남원시에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사업비는 실시협약 당시 남원시와 이미 합의했던 규모”라면서 “400여 억원을 들여 준공한 시설물을 고스란히 남원시에 기부한 대가로 법에 따라 운영권을 받는 것인데 무엇이 불합리하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이라며“남원시가 실시협약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기부채납 절차를 거부한다 해도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이 이미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실시협약의 법적 효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사업비 사용처와 증빙 등 세무조사 수준 이상으로 남원시가 요청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면서“남원시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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