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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이환주 시장의 공직자의 음주운전 제로화 특별지시에 따라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세우고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최초 음주운전 적발시 징계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 조정하고 3회 적발시 파면 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음주운전 근절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처벌 강화와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5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건의 음주운전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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