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10개월간) 법률교육 및 상담 지원을 운영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생 30명 모집에 관내 귀농·귀촌인 및 예비자가 41명 접수하는 등 호응이 매우 높았으며, 지난 3월 10일 이백면 농업인 상생플랫폼에서 성황리에 운영을 시작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법률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진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추진하는 귀농·귀촌 맞춤형 법률교육 프로그램은 매월 2회(격주 1회), 총 36차시에 걸쳐 농지·농산물거래·주택 등 이론 강의, Case Study, 도전 골든벨, 생활법률 등 다채로운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상담도 예약상담시스템으로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참여 교육생들은 “귀농·귀촌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주거·농지 매매 및 임대, 세무, 건축 등)을 해소할 수 있어 상당히 유익하다.”고 말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환주 시장은“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귀농·귀촌인들의 법률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돼 남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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